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민연금 2021년 급여액 0.5% 인상, 1월부터 평균 2690원 올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1-10 18:0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2021년 급여액 0.5% 인상, 1월부터 평균 2690원 올라
▲ 국민연금공단 로고.

이에 따라 국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54만2천 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을,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급여액을 조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