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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처리 요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2-21 1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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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기,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국회 처리 요구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가운데),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왼쪽),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21일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의 긴급 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사장들이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 회장과 사장단들은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조만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원들을 찾아가 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황 회장 외에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신성호 IBK투자증권 사장, 김신 SK증권 사장,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정도현 아시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할지 걱정돼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지만 다른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시키려면 두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효력 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6개월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며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을 도우면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도 “자산운용업계도 저성장과 저금리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법안들이 조속하게 통과돼 자산운용시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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