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KT 노조원, 노조 상대 명예퇴직 '밀실합의' 소송에서 이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5-12-20 14:58: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 노조 조합원들이 KT 노조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회사 측과 명예퇴직에 ‘밀실합의’를 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KT 노조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 노조원, 노조 상대 명예퇴직 '밀실합의' 소송에서 이겨  
▲ 황창규 KT 회장.
법원 측은 “노조위원장이 규약을 어기고 노조원들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T 노조원 226명은 KT 노조와 노조위원장들이 회사 측과 명예퇴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소수 노조원의 참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절차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조원 1인 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KT 노사는 지난해 4월 8300여 명의 임직원을 줄이는 사상 최대 명예퇴직에 합의했다. KT 노사는 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도 폐지하는 데 동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