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12-31 10:3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2월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이 2019년 판매한 '라임AI스타1.5Y'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3건을 대상으로 KB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KB증권에게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최대 70% 배상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분쟁조정위는 KB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 가입을 결정 한 뒤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또한 투자자에게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한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이 전액 손실된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상품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대규모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이 인정돼 투자자들의 손실 60~70%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분쟁조정위 배상안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도출한 첫 배상 권고 결정이다.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놓고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