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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내년 6월로 연장, "위기 극복 보탬"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30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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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적용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내년 6월로 연장, "위기 극복 보탬"
▲ 국토교통부 로고.

내년 6월까지 항공사가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착륙료는 10∼20% 감면되고 정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상조업사가 납부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이 6개월 늘어남에 따라 457억 원이 추가로 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감면된 금액까지 더하면 모두 1210억 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화물 및 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물 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에 부과되는 조명료(야간에 이착륙할 때 납부하는 비용)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면제해준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 등으로 발생하는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 동안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선의 여객 수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급감했다. 국제선은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국제선이 사실상 운항 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업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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