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12-30 17:1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당분간 집행정지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 메디톡스 로고.

이번 판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 뒤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메디톡스는 당분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지방법원이 11월27일 메디톡스가 낸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12월3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식약처는 11월13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메디톡신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메디톡신 제품(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과 코어톡스 일부 제품(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식약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다. 

메디톡스는 곧바로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11월27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