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2021년 신년을 앞두고 민생사범 등을 위주로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4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과 일반형사범 등 2920명이다. 단 강력범죄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범 52명을 비롯해 유아 대동 수형자, 중증 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사건과 관련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드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등 26명도 특별사면됐다.
운전면허 또는 어업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111만9천여 명은 생업 복귀 차원에서 특별감면 됐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이들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장관은 사면기준을 놓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2017년 12월 6444명, 2018년 2월 4378명, 2019 12월 5174명 등 세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