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불법투자업체의 SNS 통한 고수익 제시에 '주의' 경보 발령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28 16: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무인가 투자중개와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금융투자업 위장업체들을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불법투자업체의 SNS 통한 고수익 제시에 '주의' 경보 발령
▲ 금융감독원 로고.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지난해 139건, 2018년 1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불법 영업행위 유형에는 무인가 투자중개,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이 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해 사설 홈트레이딩프로그램(HTS)을 내려받도록 유도한 뒤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1만% 폭등, 연간 300% 수익 등 과장된 광고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와 관련해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반환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합법적 투자안내가 아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이유로 자문수수료 환불 등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