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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집행유예 기대 물거품, "재벌총수라도 엄중히 처벌"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5-12-15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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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집행유예를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CJ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집행유예 기대 물거품, "재벌총수라도 엄중히 처벌"  
▲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문제와 경기부진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덜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민주적인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장기간에 거쳐 임직원들을 동원해 배당소득을 얻었다"며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일반인들의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은 적 있는데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고 업무상 횡령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에 감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을 면했다.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회장이 몸이 아픈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당혹스럽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이며 우선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한 뒤 재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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