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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2-17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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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의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 사이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자부 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확정
▲ 한국전력공사 로고.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분기마다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후·환경요금도 별도로 분리해 고지한다. 

기후·환경요금은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기후·환경요금은 전체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는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선됐다.

월 200kWh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할인액을 2021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는 모두 폐지한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애초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가구에 할인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는 현재 산업용에만 도입된 제도인데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용에도 도입을 결정했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의 보급률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제주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16일 한국전력에서 개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17일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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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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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완
전기를 기본료만 한달에 37만원을 내야 되니 참 억울 하지 않습니까?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 어쩌고 하면서 진짜 해택을 받을수 있는 이런 정책엔 관심도 없는가 봅니다,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을 낮췄다가 다시 승합을 해도 돈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왜 안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20-12-18 11:22:08)
강기완
계약 동력 75k나 승합 해서 쓰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 10개월간 10k정도 밖에 쓰지 않는데 한전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 전기를 쓰지 못하니 15kㄹ 낮추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승합을 해 달라고 하니 계약 전력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하고 국민 신문고에 문의를 하니 1년에 1회에 대해 낮출수는 있지만 다시 승합 할때 한전 불입금 (60k에대한 한전 불입금 60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는    (2020-12-18 11:10:45)
byYOBE
전기세 올리겠다는 말을 참 참신하게도 하네.
지들이 탈원전 정책 하느라 전기세 바~짝 올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원료값이 어쩌고 하면서 한다고?
이것도 대께문들은 좋다고 빨아대겠지. 전 정권때 국민들이 전기세로 힘들다며 전기세 내려놓고 탈원전까지 할려니 한전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와 올리는거면서.
진짜 대께 탈출은 지능순이다.
   (2020-12-18 05: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