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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로 9600억 이익 봐"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14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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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로 9600억 이익 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9600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시민단체가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한 위례신도시 택지 6만2천 평의 판매가격은 1조2900억 원"이라며 "1평당(3.3m2) 평균 2070만 원인 셈인데 택지 조성원가인 1130만 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 원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 매각을 통해 5860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아파트도 비싸게 팔아 3720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달 모집 공고한 위례신도시 1676가구는 평균적으로 3.3m2당 분양가격이 1981만 원이다. 99m2(30평)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6억 원대다. 

하지만 경실련은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3.3m2당 적정 분양원가는 이보다 730만 원 가량 저렴한 1250만 원이라고 봤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세대당 2억2천만 원씩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이 3대 특권(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이용한 바가지 분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재벌과 건설업계에 헐값에 매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직접 개발한 뒤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99m2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이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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