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웅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인보사 사태’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당시로서는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 낮은 사업에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앞서 열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의심을 받으면서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7월 같은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7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