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관계형금융 취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형금융이란 금융사가 신용등급과 재무상황 등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속적 거래나 접촉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대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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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현재는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종만 관계형금융 취급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진 원장은 11일 대구광역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구지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내년 관계형금융 취급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11월1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형금융 취급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당시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여신거래를 늘리겠다”며 “관계형금융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반영한 후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대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은 꺾기규제 합리화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을 지원해왔다”며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금융관행과 금융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에 적극적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