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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넘어도 동반성장위에 막힌 허영인 SPC 회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5-22 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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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가맹점 출점에 어려움을 겪던 프랜차이즈업계는 반색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허인영 SPC그룹 회장은 여전히 답답함을 느낀다. 공정위 거리제한이 폐지돼도 동반성장위원회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넘어도 동반성장위에 막힌 허영인 SPC 회장  
▲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 주요 내용이 담긴 18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권고하는 것이다. 강제성은 없으나 기업은 사실상 해당 기준 등에 구속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전까지 빵집 등 5개 업종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250~1500m 사이에 신규출점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공정위가 출점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8월부터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본사와 점주가 계약할 때 영업범위를 협의해 거리제한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맹거래법이 자체적으로 거리제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모범거래기준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구체적 수치기준은 현실시장에 맞지 않았다”며 “권고사항에 그쳐 지키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니다”라고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동반성장위원회 규제로 신규출점이 차질을 빚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올림픽공원이다.

SPC그룹은 올림픽공원 내 뚜레주르 자리에 파리바게뜨 점포를 내기 위해 4월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6월 개업 예정이지만 동반위가 중소제과점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중소제과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PC그룹은 현재 자리에 뚜레주르가 영업하고 있으며 동반위가 지목한 중소제과점인 루이벨꾸와 해당 자리 사이에 왕복 10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루이벨꾸 바로 옆에 파리크라상 직영점이 영업하고 있다. SPC그룹은 현실성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후 27개의 신규점포만 냈다. 2012년까지 매달 20~30곳의 신규점포를 냈던 데 비하면 형편없는 실적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는 해외에서 39곳의 신규점포를 내 국내 신규점포가 해외 신규점포보다 오히려 적었다.

이처럼 공정위 거리제한이 폐지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업은 여전히 신규출점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에 맞춰 동반위도 거리규정 권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거리제한 폐지에 맞게 동반위의 제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와 동반위 권고사항은 전혀 별개”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제과점 사이 거리제한 세부내용 조정 요구가 나올 수는 있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동반위 권고를 유지해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중소제과점을 대변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중소제과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500m 거리제한을 두는 동반위 권고는 유지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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