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서울시 사이 벌어진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 최종합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5일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대한항공과 서울시 사이 합의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 송현동 48-9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한항공 소유의 3만6642㎡ 규모의 토지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려던 업체들이 모두 매입의사를 철회하면서 대한항공의 매각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11일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위법하다면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에서 중재를 벌여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예정된 현장 조정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방식과 시점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조정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23일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