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는 보험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최대 1천만 원)를 부과하는 대상을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했다.
반면 보험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발기인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령에는 신용카드업자의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카드슈랑스 25%룰’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신용카드업자의 보험 모집비중은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가 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등이 추가됐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다.
순보험요율은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해 보험요율을 결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