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8일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추천위원들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투표를 했지만 추천위원 6명 이상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 18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추천위는 1차, 2차 투표에서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뽑지 못하자 다수 득표자 4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후보를 뽑지 못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부결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르려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