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소환해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모씨를 소환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최씨 불기소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월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최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났을 때 받았다는 책임면제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0월19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