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11-11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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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집을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 손해보험협회 로고.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더욱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차와 자동차간 사고 및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차대이륜차 사고 72개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고 손해보험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심의사례집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7:3 과실이라고 보험사가 말해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1년 지나고 갱신할 때 보니 상대차가 외제차여서 조금만 수리했는데도 수리비가 800이나 나왔더라구요.. 자부담금 200만원 훨씬 넘어서 정말 놀랐어요. ppcc.kr/69 미리 이런 글 봤더라면 바로 소송갔을걸..ㅠㅠ (2020-11-12 14: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