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세 번째부터)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이 11월9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열린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론칭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생명> |
삼성생명이 보험설계사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삼성생명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론칭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등이 참석해 시연행사를 지켜봤다.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은 보험 청약서를 작성한 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절차가 끝난다.
시스템에 이용되는 지문인증 기술은 보험설계사의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고객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에 분산보관된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2018년 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존에 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때는 청약서만 작성하면 보험계약이 간단히 체결된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청약서를 작성한 뒤 피보험자의 서명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보험설계사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해 회사에 전달하는 절차도 거쳐야 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서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 문제로 서면동의서로 진행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