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0-10-28 17:15:38
확대축소
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롯데슈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씨에스유통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롯데슈퍼 34곳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반품,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부담, 서면약정 없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으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 원을, 씨에스유통에는 16억7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