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비롯해 3억 원대의 뇌물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사례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당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