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지상파 중간광고와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부터 방송통신 융합과 '가짜뉴스' 대처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1년 6월21일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아버지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아버지와 함께 당시 법정싸움을 진행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다니던 보험회사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0기로 늦은 나이인 40세에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정원) 내부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았다.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 노력
한상혁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방통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가짜뉴스’란 말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허위조작정보’란 개념을 정립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상혁은 2019년 10월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팩트체크기관들이 출발 단계로 역할이 미미하다”며 “공식적으로 신뢰받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한다면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팩트체크기관이 진행되면 정부는 재원 지원을 해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1월 발표한 방통위 업무계획에는 민간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할 인프라 조성 지원계획 등도 담겼다. 팩트체크 기술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27일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여하며 SNS나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교육도 실시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탓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방역에 피해가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언론보도 가운데 부정확한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19 정보를 사칭한 악성 광고문자가 나오거나 코로나19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한상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포털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코로나19 대응요령을 홍보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사칭 광고문자가 접수되면 즉시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표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추적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상혁은 2020년 8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하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국민들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번방’ 등 온라인범죄 대응
한상혁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재임 중 터진 온라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다.

n번방사건은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활용해 2018년 하반기부터 자행된 성착취사건으로 2020년 2월 n번방사건 동조자 66명이 검거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박사방’ 등 유사범죄 사례들도 속속 알려졌다.

한상혁은 n번방과 유사범죄와 관련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과징금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n번방사건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앱인 ‘사이버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 기능도 추가했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접근해 신체 촬영을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확보한 뒤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를 뜻한다.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뉸스>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유임
한상혁은 2019년 9월9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첫마디로 ‘가짜뉴스’ 척결의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사에서 왜곡된 정보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상혁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를 향한 대응방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은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돌 수 있다’는 말이 있다”라며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및 통신업무 관장을 두고 주무부처가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보였다.

한상혁은 “방송통신 융합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라며 “두 개의 부처로 나누어 운영되는 방송통신업무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의 첫 임기는 전임 방통위원장인 이효성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채운 것이었는데 이 잔여임기가 끝난 뒤 2020년 6월 다시 유임이 결정됐다. 청문회를 거쳐 유임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2019년 8월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결정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으로서 방송 분야의 정책규제기구 수장으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한상혁은 방송·통신 분야의 현장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겸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소감문에서 “변화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이 국민의 소통공간으로서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통신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한상혁은 “의도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30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의 제도적 제재를 우려하는 지적을 받자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갖추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밖에 한상혁은 MBN의 편법 최소자본금 충당 의혹과 관련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상파 중간광고에 관련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과 시청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종편 특혜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놓고는 비대칭규제 해소를 원칙으로 삼되 모든 방송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심도있게 검토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언론 관련 활동
한상혁은 2002년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로 선임됐다. 그 뒤 2018년 5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총회에서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그동안 비리 언론인의 양산,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한 신문고시 개정 촉구, 공영방송 개편. 신문법과 국가보안법 등 폭넓은 분야에서 문제 제기에 힘썼다. 그동안 민주주의의 진전과 언론의 역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태도를 지켰다.

한상혁은 공동대표 취임사에서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차단되고 제도권 언론은 왜곡된 정보만을 전하던 상황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쇄물 ‘말’이 세상을 보는 창이 됐다”며 “이 인쇄물이 나중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가입 권유를 받았을 때 기꺼이 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MBC에서도 각종 프로그램 자문을 맡으면서 인연을 이어갔다. 이상호 MBC 기자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한상혁이 변호를 맡았다.

2009년~2012년 동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면서 'MBC 해직기자 사태' 등과 관련해 김재철 MBC 사장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MBC 기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기부 X파일'사건 변호
검찰은 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문건(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를 2005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MBC 프로그램을 자문하던 한상혁은 이상호 기자의 변호인을 맡아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해 이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11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이 기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기자와 한상혁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오랫동안 벌어진 법정공방 도중 한상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2010년 12월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함께 이 기자를 공개 변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이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한상혁은 이 기자의 보도가 정치인과 경제인의 유착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였다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0년 8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가장 걱정되는 과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성 약화를 꼽았다.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본질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여당과 야당의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구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의 대리전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치와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미디어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관할부처를 일원화하는 등으로 권한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도입, KBS 수신료 문제 등 산적한 정책적 문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조작정보를 향해 단호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상혁은 지명 후 처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며 “의도적 허위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변호사(왼쪽)가 2018년3월2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1차(통합32차)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연합뉴스>

한상혁은 추진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대 초반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가 담긴 국가안전기획부(현재의 국정원) 내부문건을 MBC가 실명으로 보도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BC 자문역을 오래 맡은 것이 계기가 돼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맡기도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편집위원, 미니어오늘 자문변호사 및 논설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협회 자문변호사,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해 방송 사정에 밝은 전문가로 꼽힌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에서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1981년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으로 강제징집을 당했고 복학한 뒤에도 민주헌법쟁취 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사건사고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과다 예산 지출 논란
한상혁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9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전 내정자 신분으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많은 돈을 쓴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이 방통위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상혁은 2019년 8월3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한 달 정도 임차했는데 이 사무실의 인테리어비용으로 2천여 만 원, 임차비로 430여 만 원, 관리비로 230여 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와 전산용품 임차료도 1천여 만 원 쓰였다.

한상혁은 “취임 전 상황으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청사 사무실을 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실을 사용했다”며 “정확히 얼마가 들었는지 당시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과도하게 사용됐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은 정권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고발을 받기도 했다.

채널A와 검찰이 협력해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캐내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반대로 이 사실을 보도한 MBC와 정권 측 인사가 치밀하게 공모했다는 ‘권언유착’이 함께 불거졌다.

한상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는 2020년 8월5일과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정권 비판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는 권 변호사에게 페이스북 활동을 그만 두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2020년 3월31일 보도하기 전에 한상혁으로부터 보도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올렸다.

이 때문에 정권 핵심인사들이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 받았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언론과 유착해 검찰을 공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상혁은 곧바로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점은 보도가 나온 뒤라고 해명했고 권 변호사도 기억 오류였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8월10일 한상혁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방통위원장 취임 뒤 변론 논란
한상혁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9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한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아 변호사법과 국가공무원법, 방통위설치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상혁은 “변호사 휴업 신청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낸 법무법인 ‘정세’이며 나는 담당 변호사로 등재만 돼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한상혁의 해명과 관련해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간다고 국가대표가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상혁은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신문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대응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취·등록세 탈세 의혹
한상혁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상혁은 2003년 9월20일 부인 명의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115㎡(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750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한상혁 부인의 2003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아파트 매입금액을 6900만 원으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는 138만 원, 등록세는 207만 원을 납부했다. 아파트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2억600만원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003년 당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거래 가액의 2%, 등록세율은 3%로 실매입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는 550만 원, 등록세는 825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한상혁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묻는 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주택을 구입할 때 법무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관행대로 과세기준인 시가표준대로 신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해 논란
한상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시절 MBC 소송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상혁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임 시절 MBC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0년 4건, 2011년 3건, 2012년 1건 등 MBC 소송사건을 수임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대주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수임이라고 본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직접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법률 다툼과정과 결론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독할 위치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방문진 이사로서 그 기구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 사건을 수임한 게 적절하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한상혁은 이와 관련해 “사건들을 보면 한 사건이 항소, 상고로 넘어가 별건으로 된 사건들이 많다”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지위를 남용해 사건을 맡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변호사가 계속 수임하면 좋다고 해서 임기 도중에도 맡았다”고 했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언론법 전문가가 한 분도 아닌데 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일 때 사건을 수임했나”라고 지적했고 한상혁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비상장주식 매입 특혜 의혹
한상혁은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8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상혁은 2018년 8월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 2만 주를 주당 4천 원에 매입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한상혁의 석사학위를 지도했던 중앙대학교 B교수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B교수는 2018년 6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WI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는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주주로 지분 46.5%를 보유했던 회사다.

최 의원은 “경력 사항을 보면 한 후보자와 B교수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며 “한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에 8천만 원을 투자한 것은 B교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 등 해당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B교수 밑에서 언론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학기 내내 200만~300만 원대 장학금을 받았다.

한상혁은 이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주주 사이의 거래행위는 합법”이라고 해명했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한상혁은 소득이 있는 부친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한상혁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상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KBS는 한상혁을 포함한 청문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검증했는데 그 결과 한상혁이 5년 동안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이 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한상혁의 아버지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는 매달 공무원연금 152만 원 정도와 주택담보노후연금 115만 원 정도를 각각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이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점을 근거로 한상혁이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아버지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근 5년 동안 1250만 원 정도의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된다. 한 전 군수는 2002년 전에 퇴직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방식이라 세법상 소득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혁의 배우자는 시민단체 비상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매달 50만~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다. 한상혁은 시민단체에서 배우자의 활동비를 실비 지급으로 판단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과 논의해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납부하겠다고 해명했다.

△논문 표절 의혹
한상혁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제출했다. 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의 석사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 학생 A씨가 쓴 석사논문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혁은 논문 주제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의 내용 일부를 A씨의 논문 일부와 비슷하게 서술했지만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논문 참고문헌 목록에도 A씨의 석사 논문이 없었다. 한상혁은 2019년 8월27일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지도교수와 상의해 선행연구를 참조해 (석사 논문을) 작성했지만 일부 인용 표기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문 참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2016년 11월11일 시국선언문을 내놓아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한상혁을 포함한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변호사단체들이 벌인 집단행동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1994년 동안 한덕생명보험에서 근무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2001~2005년 동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로 일했다.

2001~2004년 동안 MBC프로그램 고문변호사를 맡았다.

2003~2007년 동안 한국PD연합회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2006~2009년 동안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2007~2010년 동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했다.

2008~2010년 동안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를 역임했다.

2009~2012년 동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다.

2014~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2019년 동안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9년 자유언론실천재단 감사를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2010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한상혁의 아버지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다. 한 전 군수는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와대 총무수석을 지낸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시로 군청 등의 공무원 조직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뒤 중립내각을 출범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내는 한 시민단체에서 비상근 대표로 최근 3년 동안 일해왔다. 아내와 사이에서 딸 3명을 뒀다.

◆ 상훈

2006년 언론개혁시민연대 특별상을 수상했다.

◆ 기타

한상혁은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14억8583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상혁은 아버지 소유 대전시 토지 8억3500만 원, 배우자 명의 경기 군포 아파트 3억700만 원, 아버지 명의 대전 오류동 아파트 2억4200만 원 등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 명의 예금 5억6200만 원과 본인과 부친 명의 채무 5억1천만 원도 신고했다.

198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어록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6월1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규제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0/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싱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2020/08/21,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전안전부 장관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2020/07/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인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 수어·외국어 방송 확대 등 재난방송 전반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9/12/31, 신년사에서)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의 자율영역이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국회·언론·국민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19/11/22, 정부과천청사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문제다. 기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이 새로운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2019/11/06,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를 지닌 허위조작정보를 방관할 수는 없다." (2019/10/24,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제도를 고쳐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개선과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의가 있고 그 공적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KBS와 MBC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군동성애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법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2019년 현재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것에 반대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태도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공정방송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09/26, MBC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에서 지행한 대담에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에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선제적 수사 방식이 과연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 학생 등이 자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공익수호의 의무가 있는 검찰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수사방법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014/10/30,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선순환 구조의 부활은 출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어느 정치세력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이 지난 3년여에 걸친 '김재철 파동'이 던져준 교훈이 아닌가 싶다." (2013/03/31, 방송문화진흥회가 내부 갈등에 휘말려 있던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도청은 제3자간 대화를 고의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인데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도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13/01/23,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MBC 지분 매각에 관련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자료를 받고 보도를 안 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맞춰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다." (2011/03/1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이상호 MBC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자)

"'안기부 X파일'은 권력이 있는 특정인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적 대화보다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공개 전에도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엄격한 여건 아래 자료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파일 공개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봐야 한다." (2010/12/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 MBC 기자의 공개변론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익재단화하자'는 구호성 주장으로 끝내선 안 될 일이다. 현재 명목상 공익법인인 것을 현실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2007/01/15,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수장학회의 신문, 방송지분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처럼 좁게 인정하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보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다." (2006/11/23,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번 사건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보도 목적의 정당성만 갖춘 상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상호 MBC 기자가 박인회씨에게 개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설사 돈을 줬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테이프 내용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된다." (2005/08/18, 안기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자료를 제공한 박인회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KBS 이사회는 단순히 의결만 할 뿐 의결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사회 구조를 대폭 개선해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 KBS의 문제점은 현재 KBS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효율성과 투명성 부재에서 기인했다. 확실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공영성 제고'라는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져야 한다." (2004/06/03,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