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퇴직연금상품에 관련해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와 손잡고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퇴직연금상품과 관련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할 때 불이익이나 수수료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려면 1쪽 분량의 핵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상품에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 예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퇴직연금 개선과제를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