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신정훈 "이마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 사업조정 신청 1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0-26 10:4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마트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이르렀다.
 
민주당 의원 신정훈 "이마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 사업조정 신청 1위"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 혹은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면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대상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전체 142건 가운데 96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기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