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대상사업도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0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연간 발행한도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조치다.
이 밖에 문화산업과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 규제를 풀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요건도 현행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 요건은 강화된다.
현재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억 원의 70%인 3억5천만 원 이상 유지)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달 때 퇴출을 1년 동안 유예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유지요건 위반여부 평가를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미달 때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