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건강보험 외국인 부정수급 6년간 316억 "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0-20 11:4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6개월 동안 3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33만1384명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의원 강기윤 "건강보험 외국인 부정수급 6년간 316억 "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1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5억9900만 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 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 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 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 원(7만1870명), 2020년 6월말 기준 18억5100만 원(1만4960명)등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51.7%인 161억1400만 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모두 3조442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이 2조4641억 원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된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의 71.6%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2153억 원), 미국(1832억 원), 대만(770억 원), 우즈베키스탄(719억 원), 캐나다(535억 원), 필리핀(532억 원), 일본(523억 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