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무관한 사건이다.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4일 별개의 특혜대출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모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11일에 열린다.
한편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