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착오로 과다청구한 전기요금이 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산 착오, 계기 고장 등으로 고객에서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해 환불해준 금액이 해마다 1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74건에 14억3800만 원, 2017년 1972건에 14억6100만 원, 2018년 1736건에 10억6900만 원, 2019년 2038건에 16억7100만 원, 2020년 상반기 1053건에 4억3천 원 등이다.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해 한국전력이 환불해 준 금액도 해마다 200억 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56만8천 건에 311억 원, 2017년 53만 건에 268억 원, 2018년도에는 51만 건에 263억 원, 2019년 48만 건에 284억 원, 2020년 상반기 23만5천 건에 142억 4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 부과체계에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