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토머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토마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 |
이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를 상대로도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는 “폴크스바겐 판매 차량이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를 거의 매일 내뿜고 있다"며 "(시민들이) 무방비로 누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