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9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 원 가운데 6494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체 전세금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2934억 원은 아직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증사고 금액은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들어 8월까지 3254억 원으로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은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들어 8월까지 3015억 원으로 증가했고 미회수 전세금 규모도 2018년 301억 원, 2019년 1182억 원, 2020년 들어 8월까지 1426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