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06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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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추가로 부과한 세금이 4년 동안 9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이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9082억 원에 이른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은 해마다 공공기관 약 2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마다 1천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세무조사 공시내역에 따르면 2019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모두 863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가세 신고를 일부 누락하고 비용 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이 248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도로공사가 105억 원, 한국공항공사가 51억 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6억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6억 원 등도 수십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대부분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도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4년 동안 추징세액이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상습 탈루혐의 기관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 강력한 징벌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성실납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