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이고 정부 기조와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을 때 신뢰받을 수 있다”며 “대주주 요건 3억 원 하향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함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추진과 관련해 정부안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지금껏 추진되던 정책에 어느 정도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르면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인 12월30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소득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 이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보유주식 산정에는 주주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에서 손자까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이 합산된다.
홍 부총리가 가족 사이 보유주식 합산을 놓고 대주주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 사이 보유주식을 합산해 산정하는 취지가 대기업 지배주주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에는 합산 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 하향을 놓고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시행령 규정은 2017년에 마련된 것으로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내용인 데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범위를 늘려 2023년에는 전면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를 놓고 이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해 달라는 것 역시 증권업계 및 개인투자자 등 여론의 요구였다.
홍 부총리가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과세를 2023년 이후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2023년부터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 공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9월29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가 2023년부터 시행되면 현재의 대주주 과세 문제는 큰 충격 없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 유입 등이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일과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재부 현안을 설명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