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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적용까지 갈 길이 구만리

박은희 기자 lomoreal@businesspost.co.kr 2014-01-14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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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판결, 적용까지 갈 길이 구만리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여의도 위원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의사 밝혀 노동계 공석
정부, 노사정 대타협 강조하면서도 노동계 배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첫 걸음인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산업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다. 게다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정부가 노동계에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후속조치 마련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내린지 1달여 만에 산업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꼼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 대신 식권을 지급하고 연말 상여금을 비정기적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방식이 등장했다.


문제는 사측의 편법에 대해 노동자가 항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에서 마련키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청을 찾아가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산업 현장에 기준으로 적용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한 노사정 위원회의 한 축인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다.


지난 8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를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고 노동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말해 노동계를 참여시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의 근거로 내세운 사건에 대해 정면 반박함으로써 노동계와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한 것에 항의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6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보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먼저다”라고 말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타협위원회 구성보다는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노동계 파업 등에 대한 강경입장을 피력했다.


노동계에서는 시작부터 친 정부성향의 노사정위가 얼마나 의미있는 타협안을 도출할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대통령 모두 겉으로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다”며 “명목뿐인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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