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부정한 금품을 받는 일)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약 480억 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펀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여러 펀드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50억 원의 자금을 들여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리드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임 전 본부장에 징역 12년과 벌금형 3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