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 사업자 7760명은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 11조6925억 원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9조5464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는 뜻이다.
고소득 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10년 새 2.8배 정도 늘었다.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높아졌다.
국세청이 이들의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액은 10년 동안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2010년 2030억 원, 2015년 5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부과한 세금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10년 동안 3조6101억원(69.1%) 수준이다.
세금 징수율은 2010년에 91%였지만 점차 하락해 2019년에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