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 '기관경고' 제재 의결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9-04 18:53: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의 거래제한 위반 등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관련 '기관경고' 제재 의결
▲ 한화생명 로고.

관련 임직원에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화생명 종합검사에서 대주주 및 계열사 거래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보험업법 제111조과 시행령 제57조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기관제재는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 및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제재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탄핵 후폭풍'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힌다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