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이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현재 전국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으로 늘었다.
윤 부대변인은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문 대통령이 8월12일 수해 현장방문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