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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시장 단속 실효성 있나 갑론을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8-24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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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단속하는 ‘부동산감독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어떤 형태의 기관으로 만들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성을 지닌 민간기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예산과 초기 구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별도 기관으로 출범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시선도 있다. 
 
공공기관 부동산감독원의 부동산시장 단속 실효성 있나 갑론을박
▲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24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는 여러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의 출범을 놓고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의 단속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관련된 강제 조사권을 부동산감독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부동산감독원이 상당한 인력과 예산, 권한을 갖춰야 하는 만큼 별도의 법령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서 출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현재 국토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편성해 교란행위에 대처하고 있지만 전체 인원 수가 15명에 머물러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며 “국토부 대응반으로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을 공공기관 형태로 만들더라도 국토부 아래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무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 아래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감독원이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성을 지닌 민간기관으로 출범할 가능성도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 아래 민간기관으로서 행정권을 위임받아 운영되는 전례도 있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서 부동산감독원을 따로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찮다. 

현재 한시적 기구로서 운영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확대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시장을 전담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설립된 전례가 없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이 이야기되지만 이 기관도 부동산만 다루지 않고 생필품도 함께 감독했다.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후속대책으로 떠오를 때부터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반발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월부터 7월까지 조사한 사례 110건 가운데 50%(55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감독원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별도 기관으로 설립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실효성 논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은 개인 대 개인의 거래 중심인 데다 주식시장처럼 불법 행위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장도 아니다”며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감독원이 설립된다 해도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호가 조작, 가짜 정보 퍼뜨리기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아 전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독 전담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주택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이 부동산정책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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