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최대주주에 오를 기회를 잡게 될까?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되면 삼성물산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13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물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놓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 주가는 12일 8.14% 뛴 데 이어 13일에도 5.8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보험업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을 넘길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너무 커 외부에 이를 넘기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담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적용할 때 보유 주식 평가기준을 기존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 가운데 약 5.6%를, 삼성화재는 보유 지분 1.49% 가운데 약 0.9%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이 약 6.5%인 셈인데 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단번에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분을 넘겨받으면 지분율이 11.5%로 높아지며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삼성전자에 확실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춘 데다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활용해 23조 원가량의 규모로 추산되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물량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08%)이라는 점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갖춰지면서 이 부회장으로서는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이 5월6일 대국민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삼성물산을 활용한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를 시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난 셈이다.
문제는 여론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을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승계와 관련한 뇌물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효과를 지니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최대주주 등극에 여론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로 삼성전자 지분을 둔 변화가 일어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6월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석전문의원 심의를 마치고 법안 심의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