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에서 130원(1.5%) 오른 것이다.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높다.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지역∙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3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관련해 이의 제기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 왔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정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