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3법’ 가운데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국무회의 의결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