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7-19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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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를 포함한 전체 출입객에 진료 바코드 또는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환자는 병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진료카드, 진료예약 후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알림톡에 담겨 있는 진료 바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환자는 예약 안내문이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 기재된 진료 바코드로 출입할 수 있다.
기타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발급하는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병원에 의약품이나 식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잠시 들르는 내원객들도 모두 적용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그동안 스마트폰이 없는 내원객에게 수기 명부 작성을 허용했으나 15일부터 17일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예외 사항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브란스병원, 울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선별을 위한 사전 문진에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모든 내원객에 출입 때 QR코드 제시를 의무화한 상급 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의료시설은 정부가 1일 지정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 대표 국립병원으로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출입 때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곳)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