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7-10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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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추징금 27억 원에서 크게 감경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 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으며 정치권,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되면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의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여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등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강요죄라고 볼 만큼 협박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