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6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와 방역대책을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박 장관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구분된 방역조치 이름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는 대신 방역과 집회금지 등 조치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조치단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전염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일일 확진환자 수와 감영경로 불명사례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부 관리상황 등이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되고 완화되는 일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을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일도 가능하며 스포츠 행사에도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실내에서 50명,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공공시설 운영이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학교 수업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상황이다.
이 때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와 유치원 등교수업도 중단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일괄적 단계 적용을 실시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에 편차가 심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조치단계를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단계별 조치 적용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결과와 생활방역위원회 자문, 국민 및 전문가 의견과 코로나19 유행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