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내놓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출범은 못박은 것이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시한을 못박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범을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월1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공수처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가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 주장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공수처 출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