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일선 수사지휘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사에 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 일이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과 함께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에 관해 전문수사자문단이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3월경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한 검사장 관련 수사지휘를 맡겼다.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