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 본사 전경. <국민연금> |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직접 논의하면서 의사결정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가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바꾸는 데 뜻을 모은다면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다. 1월 보유지분율 7.3%와 비교하면 4.4%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의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지닌 기업에는 이사 선임·해임이나 직무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그 뒤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결원으로 보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2020년 3월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을 지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