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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법안 새 국회 넘을까, 주택금융공사 기대 품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6-19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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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주택연금법 황성화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되며 주택금융공사가 추진해온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법안 새 국회 넘을까, 주택금융공사 기대 품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17일 주택연금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주택연금 활성화법’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1명이 만 55세 이상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다. 

고령층이 늘자 정부와 주택연금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가입요건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는 가입 연령이 60세였지만 올해 4월부터 55세로 낮아진 것도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지니고 있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4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가입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가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기준 가격 변경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하는데 20대 국회 막판에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됐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내놓는 주택의 가격상한은 시가 9억 원이다. 

2008년 만들어진 기준이 10년 넘게 적용되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며 국민들의 불만만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21대 국회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상향을 뼈대로 한다.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 13억~14억 원 수준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 제한은 2008년에 설정돼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실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이번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본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순차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만큼 기대가 크며 김 의원도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에 제출한 ‘2020~2024년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주택연금 공급액 목표치를 2019년 목표치의 2배 수준으로 책정했다. 2019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자가주택 보유가구 가운데 주택연금 이용률은 1.5% 정도에 그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인의 보유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30.5%, 37.8%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높아도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98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가입자는 7만1034명이며 2019년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700만 원, 평균 월수령액은 101만 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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