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5-10-13 17:49: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2013년 12월 합의한 내용이 9일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 화물업체의 화물운임 담합소송 9년만에 끝내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미국법원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 항공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여객기 승객들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주노선을 이용한 승객들이 소송을 냈으며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해 2013년 말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승객에게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현금 지급은 완료됐고 현재 상품권 배분 방식을 두고 원고인단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